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서울지방검찰청 2018압제443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91 :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E호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 바구니에 놓여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564,000원 상당 영국 화폐 390파운드, 시가 200,000원 상당 휴대전화(갤럭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807 : 사기] 피고인은 2018. 3.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보이스캐디 t4 새박스(골프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73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초순경 실직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등 건물 지하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고급자동차 등의 유리창을 부수거나 열려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르쉐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을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