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신협의 임원인 피고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정 등을 위배하여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인 E에게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35억 9,000만 원 상당을 부실 대출하여 주고, 자신의 친인척들의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대출금 원장을 조작하여 피해자 신협의 돈 약 2억 600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부실대출금에 대한 담보물의 가액이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대출금 대부분은 E에게 교부된 점, 횡령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신협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