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6,696,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피고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E, F 등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매수할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 D은 F로부터 서울 은평구 G빌라 202호에 관한 매수인 명의대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원고 신협에 자신이 마치 진정한 주택담보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2012. 8. 17.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다.

3) 위 피고는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 F 등의 전세대출금 사기행위 중 원고 신협의 임차인 명의자 H에 대하여 이루어진 1억 500만 원 대출과 임차인 명의자 I에 대하여 이루어진 1억 800만 원 대출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한편 2017. 6. 1.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액은 30,183,33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경위,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F 등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미상환액 30,183,33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