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학생들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타인의 실험결과를 본인들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 이미 원고가 지도하여 제출되었던 소외 하영식의 석사학위논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소외 1, 2의 각 학위논문 작성을 지도하면서 위 소외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여 얻은 결과인 것 같이 하여 위 각 학위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내 및 매스컴 등에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되자 위 연구비를 반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분위기를 심히 해치고,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학생지도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고( 당원 1994. 6. 10. 선고 94누4622 판결 참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