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충분히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괴롭히고자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처 B 소유의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빈집의 현관문을 뜯고 실내로 침입하여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위자료채권과 이 사건 확정결정상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2014.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3864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5. 30. 같은 지원 2014타채5900호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무렵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잔액이 존재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8. 29. 원고 거주지 소재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되나, 한편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5. 1.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