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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42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0231 차용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0231 차용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정본 주문 제1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결정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5년경,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0231 차용금반환 사건에서 주장한 차용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중 1억 원은 변제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고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위 1억 원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아래 다.

항에서 정산받지 못한 토지보상금의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1억 원과 상계하였으므로, 위 1억 원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중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둔 인천 연수구 C 답 14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478,549,330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잔액 1억 원도 변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금 2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송달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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