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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5가단1921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2014. 11. 17.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중식당 임대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7.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식당 임대 입찰공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찰대상 구분 구역 권장업종 현재입점 면적(평) 본관 지하1층 한식당(B) 63.58 한식당 중식당(C) 55.16 중식당 분식(D) 71.02 패스트푸드(35.02평)분식(36평) 임대기간 2015. 2. 1. ~ 2020. 1. 31. (5년)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1단계] 제안서 접수(2014. 12. 17.), [2단계] 제안서 심사, [3단계] 낙찰자 발표(2014. 12. 30.) 피고가 제시한 조건 하에 선발기준 평가표의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되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

나. 원고는 피고가 입찰공고를 통해 요구한 입찰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급, 보험금은 입찰금액의 5% 상당액인 12,500,000원)을 제출하고 중식당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낙찰자 선정 직후에 원고에게 구체적 계약사항을 담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16.경 피고에게 입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 계약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체결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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