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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6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 입찰건명 : ‘ACE사업 연계전공 글러컬 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 설계 금액 : 29,2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 2. 20.(말레이시아, 24명, 2.1.~2.13. 중 3박 5일)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찰공고에는 낙찰자가 피고의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 3. 과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6개업체 구체적인 과업내용과 계약조건을 설명하였는데 피고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에는 ‘항공 : 대한항공(인천공항 출발/도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용할 항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는 말레이시아항공까지 가능하다고 구두로 승인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 5. 피고가 제시한 조건들을 수용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액 1,460,000원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 피고의 위 입찰에 참여하여 금 25,850,000원에 유효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9. 피고로부터 항공권 예약을 위해 실명단 및 영문명을 교부받아 대한항공 및 말레이시아항공에 항공좌석 예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항공권 예약이 마감되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2017. 1. 19.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8,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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