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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3나50703
점포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675,895원 및 2014. 12. 1...

이유

1. 사실관계의 개요

가. 원고의 입찰공고 및 임대사업자선정 과정 1) 원고는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에서 B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9. 25. 70개 역내 매장 100개소에 관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하고, 위 입찰공고를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위 입찰절차에 피고, 주식회사 한국음료(이하 ‘한국음료’라 한다

) 등 3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지하철 역구내 B 사업 - 설치개소(면적) : 70개역 100개소 2051.89㎡(공모지침서 참고) - 제안서 제출기간 : 2009. 10. 16.부터 2009. 10. 20.까지 - 협상대상자 통보 : 2009. 10. 23. 예정(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별통보)

가. 임대차기간 : 5년으로 하되, 계약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2년간 갱신 가능

나. 사업개요 : 이 사건 공모지침서 참조

2. 계약방식 : 제한입찰(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역별 5년간 임대료 총액가격제안(부가가치세 포함)하는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납입자본금 5억 원 이상인 대한민국 법인 사업자(개인 또는 대리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납입자본금 입증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자산 또는 출연금 규모 판단자료

9.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

가. 낙찰자(협상 성립된 자)는 계약체결시 월 임대료의 9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평균 임대료의 3개월분 임대보증금을 서울메트로에 귀속합니다.

11.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다. 사업제안서는 서울메트로에서 제시한 작성방법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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