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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2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공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F빌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 나이가 육십 일곱인데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끼 옆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공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F빌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내 나이가 육십 일곱인데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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