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58,507원 및 그 중 177,426,673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① 2011. 10. 24. 여신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0. 17.’, 이율 ‘기준금리 2.42%’로 하는, ② 2011. 11. 30. 여신과목 ‘기업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41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4. 11. 30.’, 이율 ‘기준금리 1.77%’로 하는, ③ 2011. 11. 30. 여신과목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금액 ‘34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2. 11. 30.’, 이율 ‘기준금리 3.72%’로 하는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국민은행은 2014. 12.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14. 12. 18. 위 채권양도사실을 신문에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721,049,735원을 배당받은 사실, 2015. 12. 4.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의 합계액은 182,858,507원(원금 177,426,673원 미수이자 1,163,143원 2015. 9. 30.부터 2015. 12. 4.까지의 지연손해금 4,268,69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858,507원 및 그 중 177,426,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