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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72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나, 사해해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6. 7. 2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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