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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19가단92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46,134,62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C은 2011. 5. 11. 채무초과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명의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134,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후단).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2011. 5. 11.경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소는 2019. 6.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계약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 5. 11.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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