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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0 2017가단104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2. 14. 기준 19,673,283원의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과 피고 사이에 경주시 C 대 145㎡에 관하여 2011. 11. 2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이 2011. 11. 23. 체결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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