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 회전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되는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는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빠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