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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2다753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2다75352(본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12다7536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천상준, 이예모

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피고(반소원고)상고인

G 주식회사의 최종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G 주식회사의 공동관리

인 H, R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G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Y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박현욱, 최승진, 백종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나10173(본소), 2012나1018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12.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들이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기존사업부분 등이 K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특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K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I(뒤에서 보듯이 주식회사 K로 상호를 변경한 후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이하 신설된 주식회사 와 구분하여 당초의 주식회사 를 '구 I'라고 하고, 신설된 주식회사 를 신설 I'라고 한다)의 주주인 원고들은 2008. 6. 21. 비상장법인인 G 주식회사(뒤에서 보듯이 구 I에서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K가 이 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후의 G 주식회사와 구분하여 당초의 G 주식회사를 '구 G'라고 한다)와 사이에, 구 가 구 G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구 G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구 1 발행주식 2,036,080주와 경영권을 구 G에 215억 원에 양도하되, 구 I의 기존 사업부문(대전사업장과 서울사업장)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120억 원에 다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제1차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구 G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5억 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응하는 구 I 발행주식 합계 899,663주를 구 G에 양도하였다. 이후 2008. 9. 5. 개최된 구I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구 I의 이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사임하기로 정한 제1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사로 있던 원고들 일부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구 G의 대표이사인 J이 구 I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구 G가 구 I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3) 구 I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 변경한 다음, 2008. 9. 6. 물적분할을 통하여 대전사업장 부분에 해당하는 신설 I를 설립하여 신설 I의 발행주식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이후 원고들, 구 G, K는 2009. 6. 15. 제1차 양수도계약 등의 일부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합의'(이하 '제2차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구 G에 K 발행주식 2,036,080주 및 경영권을 21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구 G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5억 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응하여 K 발행주식 합계 899,663주와 K의 경영권을 이미 양도하였으며, 2009. 8. 7. 잔대금 중 12억 원을, 2010. 4. 30. 나머지 잔대금 108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한다. 다만 원고들이 양도하기로 한 나머지 K 발행주식 1,136,417주는 2009. 8. 7. 양도하기로 한다.

② 원고들은 K 보유의 이 사건 주식,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K의 서울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그리고 K 발행의 자기주식 169,701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자산 등'이라고 한다)를 양수대금 120억 원에 다시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위 잔대금 120억 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이 부분이 '이 사건 특약'에 해당한다).

(5) K는 반도체 유통사업과 특수모니터 개발 및 제조사업을 주된 사업영역으로,하고 있었는데, 신설 I는 특수모니터 개발 및 제조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영역 이 K와 상당 부분 겹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의 물적분할로 그 자산, 부채, 자본의 90% 정도가 신설 I에게 이전되었고, K의 자산 총계가 약 270억 원 정도인 반면, 신설 1의 자산 총계는 약 24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K의 서울사업장 역시 반도체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다.

(6) 원고들은 2009.8.7. 구 G로부터 K 발행주식 양도 잔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았고, 구 G에 나머지 K 주식 1,136,417주를 양도하였다.

(7) K는 2009. 8.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구 G를 흡수합병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9. 9. 23. 합병등기와 더불어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합병 전 회사인 K를 계속 'K'라고 하고, 합병 후 회사인 G 주식회사를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8) 원고들은 2010. 5. 6.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K 발행주식 양도 잔대금 108억 원의 채권으로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특약 상 양도대금 120억 원 중 108억 원의 채무를 상계하고,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특약상 나머지 양도대금 12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9) 채무자 회사는 2010. 9.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2. 9. 4.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1) 이 사건 자산 등의 가액, 그것이 K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K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등과 이 사건 자산 등의 처분이 일상적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산 등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합병 후 채무자 회사의 자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K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K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특약 당시 K와 구 G의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특약 체결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비록 이 사건 특약이 제1차, 제2차 양수도계약 및 합병계약 등과 같이 K가 구 G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구 G를 우회상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병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엄연히 별개의 행위이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합병 승인 결의를 한 것 자체로 이 사건 특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승인 결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당시 이사회에 계약당사자들이 사실상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상법 제391조의3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데(제2항),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특약 당시 K의 이사로 있었던 점, 나머지 원고들 또한 구 I 또는 신설 의 이사로 있었던 점,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제1차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이사들이 사임하면서 원고 A이 이사로 남아 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약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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