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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248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0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2016.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5. 7. 26. 14:35경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바닥에 깔려 있던 매트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우측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바닥에 있는 매트가 손님들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도 전방의 바닥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치료비: 10,651,190원(= 55,200원 477,000원 7,700원 4,791,720원 31,400원 15,000원 163,800원 64,100원 4,300원 82,500원 6,100원 29,600원 130,410원 1,960,440원 2,711,920원)

나. 어깨뼈 보조구비용: 120,000원

다. 개호비: 2,940,000원(= 하루 7만 원 × 42일)

라. 기왕증 기여도 피고가 2012. 5. 24.부터 2015. 5. 23.까지 여러 차례 “척추협착 및 요추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

항 기재 치료비에는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판단한다.

마. 재산상 손해액: 8,106,666원 = {8,520,952원(= 치료비 10,651,190원 × 기왕증 제외 80% 보조구비용 120,000원 개호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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