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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223514
상속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0,758,096원, 원고 B에게 각 7,172,064원, 원고 C에게 각 7,172,064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11. 30.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 G은 2003. 11. 20.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자녀로 딸 H, 피고 D, 피고 E, 아들 I를 두었는데 I가 망인보다 이른 2006. 12. 30. 암으로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으로 처 J, 딸 K, L이 있다.

3) H은 망인의 사망 약 2달 후인 2014. 1. 24. 난소암으로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 남편 원고 A, 아들 원고 B, C이 있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 1) 망인은 2009. 2. 2.경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아 사망하기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2) 망인은 2004. 7. 23.부터 서울 성동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10. 19. 피고 D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O에게 4억 1,000만 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3) 피고들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2013. 10. 19. 계약금 4,100만 원, 2013. 11. 6. 중도금 1,900만 원, 2013. 11. 27. 잔금 3억 5,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전속관할위반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속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관한 상속회복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 H이나 원고들의 상속분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로서 가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으로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면서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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