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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3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8에 있는 서해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운전 경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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