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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1:1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18-54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3.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1:10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218-54에 있는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3.8km 지점 도로를 서울 쪽에서 호평동 쪽으로 시속 약 1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약 1,459,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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