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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2331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376,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아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고단8591 판결에서 금고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8. 2. 7.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3769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B은 2018. 2. 9.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4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주적골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남동체육관 쪽에서 소래포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보이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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