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 이 아파트 방면에서 보람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7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