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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합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18호와 1115호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터넷 ‘E’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인 F(여, 17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위 C건물 1018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G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경까지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7.경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H(여, 19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18:00경 위 C건물 1115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I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 A의 개인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진, 피의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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