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며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현대 백화점 쪽에서 서 성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다가 진입 금지된 교차로를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중앙 네거리 쪽에서 서 성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파 사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G(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0:45 경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