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112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한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한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