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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12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E,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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