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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010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에 기재한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 4,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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