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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229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에 기재한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는 소취하로 종결). 2. 피고 B,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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