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3.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피고의 아들인 D를 사귀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별지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5. 31.부터 2012. 3. 12.까지 원고의 기업은행계좌(E), 우리은행계좌(F, G) 및 신한은행계좌(H)에서 피고의 부산은행계좌(I) 등, D의 누나인 J의 신한은행계좌(K) 및 D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L회사의 금융계좌로 합계 1억 2,665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D는 위 무렵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의 위 신한은행계좌를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고, 2012. 2.경부터 3.경까지 J의 위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16.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103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1,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0. 농협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7,000만 원 등으로 잔금 1억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7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J 및 L회사의 각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66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66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대여금 내역표 기재 각 금원은 D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원고의 은행계좌를 빌려 주로 인터넷 도박과 관련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던 중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와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