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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58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료 대납 등의 문제로 회사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고객과의 거래내역을 없애기 위하여 계좌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고객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계좌의 계좌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E, 102동 603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거래내역서 원본을 스캔한 후, 집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된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거래시간, 출금액, 입금액, 잔액, 거래점, 거래내용, 비고란을 모두 새롭게 입력한 후 인천청라지점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인천청라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청라지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9.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경인지부 영업부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연번 1번과 같이 위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경인지부 영업부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부의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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