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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6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 주 )B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8. 경 서울 영등포구 F 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B 대표이사 G이 피고인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 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B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 주 )H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26. 경 위 F 빌딩 309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H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게 법인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새겨 둔 위 회사의 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H 명의의 위임장 1 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평 촌 스마트 퀘 어지 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4. 18. 경 위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 주 )B 명의의 대포 통장과 관련한 현금카드 등을, 그것이 불법도 박,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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