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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9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감사이고, (주)D는 부산 수영구 E빌딩 5층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식품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주)D는 자체 연구소와 공장이 있으며, 자본금 10억 원이 있는 종합유통 및 무역회사로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건실한 회사라는 허위내용의 투자금 유치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D의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5. 25.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피해자 F에게 “(주)D는 경북 청도군 G에서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업투자금을 내면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구입비 3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대리점 판권을 5구좌(1구좌당 현금 275,000원, 카드 295,000원)이상 구입하면 회사에서는 이 자금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여 전체 판권 매출액의 50%를 판권구입 구좌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는 자체 연구소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판매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계속적으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이익금과 투자원금의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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