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딸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0. 0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딸의 집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을 하고, 그 딸이 집으로 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2개를 가지고 온 다음 그 중 1개를 손에 들고, 나머지 1개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찌를 테니까 너는 나를 찌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위 과도를 내려놓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과도 1개로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을 찢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203]
1. 절도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동거하던 중 D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E)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12. 8. 14.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29 소재 국민은행 먹골역 지점에서, D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등지에서 총 8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