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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9. 23:1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버지 C와 말다툼하던 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나무(길이 약 70cm) 1개 가지고 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RV차량 트렁크 뒷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이 차를 부수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D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술이 과하였으니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니들 경찰 다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 니들은 좆 된 거야. 내가 수원지방법원에 아는 사람이 누군지나 알아.”라고 말하며 팔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9. 23:50경 화성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H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 컴퓨터, 전화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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