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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88-5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먹골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를 위 쏘울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만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92,7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5경 제1항과 같이 우회전하여 도주하였으나 그곳 지리를 잘 몰라 제1항의 장소에서 300-400미터 정도 떨어진 서울 중랑구 묵동 245-8호 앞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다시 오게 된 다음 차량정체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계속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간 다음 조수석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 가방을 꺼내 도로바닥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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