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11에 있는 농협 중화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B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1-29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를 개설한 뒤, 2012. 5. 초순경 위 농협 중화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위 농협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