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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져 피해자가 위 집을 나왔으나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2013. 6. 30.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집 보증금 등 재산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엘지 뷰 2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 손목, 손 등을 수회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손괴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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