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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21:40경 울산 중구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문을 너무 강하게 닫고 내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새끼 미쳤나”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주관절, 습관절부 염좌,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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