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5,1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동신용협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대출 실행 경위 1) 피고 B은 원고의 친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2) 피고 C은 D으로부터 당진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그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2007. 10.경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3) 피고 C은 2007.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남동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남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32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이 사건 토지 매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남동신용협동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2012. 3. 22.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3788호로 대출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27.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4. 1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들과 남동신용협동조합 직원 H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4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들과 H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그 결과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