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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45513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E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및 충남 태안군 F, G 토지에 석산채굴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D는 2007. 11. 15.경 피고 B과 위 토지 및 석산채굴허가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인 H의 남편이다.

나. 피고 D가 피고 B에게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C은 피고 D가 석산채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I의 소개로 원고를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의 주주 J이 갖고 있던 피고 B의 지분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K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2008. 3. 24. 원고에게, “피고 C(주식회사 L 대표이사)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태안군 소원면 선삭사업에 있어 1부 금리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J의 아들인 M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13.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K에게 지급한 3억 원 및 원고가 M의 계좌로 송금한 1억 6,000만 원의 합계 4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008. 5. 13.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갑(원고)과 을(피고 C)은 과거 차용증 상황을 본 합의서로 대체한다.

2. 갑은 을에게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서류 일체를 양도한다.

따라서 합의서 이후 모든 갑의 권리는 을이 행사한다.

3. 을은 갑에게 4억 6,000만 원을 합의서 이후 3개월 내 변제한다.

(1차 : 1개월 2억원, 2개월 내 2.6억 원)

바.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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