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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20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출 명의대여 원고는 지인인 C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가 부산 해운대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및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5. 23. 피고 F 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을 알선한 G, F 지점장인 H을 만나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등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을 각 3억 2,500만 원으로 한 대출계약 4건 및 4억 7천만 원으로 한 대출계약 1건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7억 7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차4999호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금 3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3. 12. 31. 확정되었다. 라.

관련 형사 사건 1 한편, C,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 G 등은 "C, I G 등은 이 사건 상가를 원고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5,906,514,000원으로 분양받았음에도 마치 13,872,564,000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원고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작성하여, 2012. 5. 30. 피고 F 지점에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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