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4항 , 제6항 및 제655조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한국냉장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우진물산주식회사가 1990.10.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항고를 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58,980,000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신청외인이 1991.3.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우진물산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그 경락대금만으로는 위 임의경매신청자 겸 경매 목적물의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액에 부족하여 위 공탁금은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되어 위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위탁한다는 지급위탁서를 발급하고 재항고인은 1991.5.10. 위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지급위탁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불수리된 사실 등을 기록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형식적인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이는 공탁금출급청구의 오기로 보여진다)를 불수리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 제6항 및 655조 제1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며, 채무자 또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케 하는 효과를 발생할 뿐 공탁금출급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경락항고보증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경락항고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출급청구의 효력 및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