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 층에서 ‘D’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3. 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7. 말경부터 각 2020. 6. 10. 경까지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G ’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대금 9만 원 내지 16만 원을 건네받고 위 대금에 따라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7. 경부터 2020. 6. 22.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업소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으로 하여금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손님 1명 당 4∼8 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초기 1826, A)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인터넷광고 글 캡 처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 ‘D’ 휴게 텔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 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