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으로 하여금 2017. 11. 15. 피고인의 명의로 D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2017. 12. 27. E와 임차인 F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차 집행 회신, 2차 집행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1.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공제증서,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