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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하고 새로이 술을 마셨으며 운전을 종료한 후로부터 이미 장시간이 경과한 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장까지 뒤쫓아 가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만 내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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