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X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27. 21:55경 춘천시 온의동 532번지에 있는 부동산씨티 앞 도로변에 주차중인 D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내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 접수 후 E지구대 순33호 경사 F, 경장 G이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나는 운전 하지 않았어. 씹새끼들아“ 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