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50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ㆍ태도ㆍ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ㆍ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