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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시 피고인을 피고인의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경찰관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참조 .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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