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의 공상은행 계좌 이용 2015.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로부터 중국으로 69,730위안을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H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69,730위안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피고인이 거래한 917건의 내역을 정리한 범죄일람표(1)을 출력할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편의상 범죄일람표(1) 앞부분 1쪽과 끝부분 1쪽만 출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형식으로 편철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일람표(1)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CD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하 범죄일람표(2), (3)의 경우도 같다.
연번 제1 내지 590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2015. 1. 13.경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주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5,730위안을 위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한화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591 내지 917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