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6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 11:41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에 있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대전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C 고속버스 내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좌석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 D(63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길이 17.5cm ,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앞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의 목 앞 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통로를 통해 피해자의 옆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그 사이 버스 운전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 문을 닫고 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83』 피고인은 2013. 10. 2. 03: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 소재 홍성경찰서 유치장 무궁화실에 살인미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 편집성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무 벽면 안쪽에서 ‘저 새끼 저기 있다,
저거 잡아야 된다.
'라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장실 출입문, 벽면보호판자, 화장실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잡아 당겨 떨어뜨린 후 가림막을 양손으로 들어 화장실로 집어 던지고 화장실 변기 커버를 들어 유치장 철창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9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